정부가 3일 밝힌 올해 세제개편 방향은 크게 네가지 줄기로 요약된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고 그간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과 연구개발.투자 등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한편 달라진 경제환경을 반영,세제를 보완하는 것도 큰 뼈대로 추려진다. ▲서민층 세부담 줄인다. 정부는 현행 10∼40%인 종합소득세율을 10% 내린 9∼36%(지방세 포함 9.9∼39.6%)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봉급생활자는 총 1조2천430억원(1인당 22만원,경감률 15%),자영업자는 5천60억원(37만원,12%)의 경감효과를 보게 된다. 이는 성과급 확산과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각국이 경쟁력 강화와 경기회복을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대응한다는 측면도 있다. 중산층 이하인 연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연급여 500만∼1500만원 계층은 40%에서 45%로 1천500만∼3천만원 계층은 10%에서 15%로 근로소득공제율을 높인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도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세율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축소한다. 이같은 근로소득공제 확대로 연급여 1천800만원 계층(4인가족,표준공제,신용카드 급여의 20% 사용 기준)은 세액이 18만원에서 12만원으로 33.3% 줄어드는 반면 연급여 2억원 계층은 10.6% 경감에 그치게 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부양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액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교육비 소득공제도 넓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추가,1인당 연 300만원씩 공제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1인당연 150만원까지 공제한다. 이와함께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을 확대,농업용PR필름,하우스용 파이프,양어장용 하우스 비닐등을 추가한다. 단 추가적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세전(稅前)가격으로 농.어민에게 판매하던 적용방식을 바꿔 사업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팔고 농.어민이 나중에환급받도록 한다. 다른 용도로의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에 대해 적용방식을 전환,전용의 소지를 줄인 뒤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아울러 보증금,전세금 등을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만큼의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소득세를 부과하는 간주 임대료(임대보증금×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제도를 주택임대에 한해 폐지한다. 이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세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따른 서민들의 불만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소득,주식에 투자해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에 대한과세제도가 바뀐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하 정부는 주택보급율이 높아지고 땅값이 안정되는 등 예전과는 달라진 부동산 시장 여건을 감안,현행 20∼40%인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9∼36%로 인하하고 미등기 때의 양도소득세율도 현행 65%에서 60%로 낮춘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부과 목적을 투기방지에서 소득세 본래의 기능으로 환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는 평균 23%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과세표준 1천만원짜리 주택 보유자는 집을 팔 때 현재 2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보다 55% 적은 90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과표 3억원대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는 1억1천100만원에서 9천630만원으로 줄어 경감효과가 13.2%에 그친다. 또 기존 2년 이상과 미만 보유로 구분,세율을 달리 하던 것을 1년 이상과 미만보유로 단축,부동산 거래상 제약요인의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대주주의 단기 보유 주식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내린다. 지분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중인 대주주는 대기업 발행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할 때 현재는 20∼4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내년부터는 30%의 단일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외국의 경우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거래가 빈번하고 복잡한 특성을 감안,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