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저축성 공제(보험)상품인 '장수연금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3일부터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장수연금공제는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세금을 한 푼도 물지 않을 뿐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점을 지녔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 이상이며 한도는 5억원까지다. 각종재해보장 등 다양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연금저축공제는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와 회사 퇴직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공제료에 대해선 연간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이며 한도는 월 1백만원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