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과는 30일 구권화폐 구입명목으로 돈을 빌린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7.무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모(45.무직)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5월16일께 구권화폐를 구입해 되팔면 큰 이득을볼 수 있다며 하모(64.여)씨로부터 2천만원을 빌려 편취하는 등 구권화폐, 임시정부채권, 건국채권 등의 구입 명목으로 99년부터 최근까지 11명으로부터 4억1천만원을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대선출마 예정자의 선거자금 담당자로 행세하며 다방 등에서 알게된 피해자들의 환심을 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