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가 미국의 이른바 `버드수정안'에 대한 제소국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WTO 규정 위반여부를 가리기 위한 패널을 설치했다. 3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DSB는 지난 23일 한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등 9개국의 2차 패널 설치요구를 수용하는형식으로 버드 수정안에 대한 패널을 설치했다. 이들 9개국은 지난 7월 버드 수정안의 WTO 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패널 설치를 요구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번에는 설치 재요구 접수로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패널이 설치되면 6∼9개월내에 보고서가 작성되고 상소가 없을 경우에는 DSB가 이를 채택, 해당국에 이행의무를 지운다"며 "그러나 상소 등까지 거치면 최종 결정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멕시코와 캐나다는 버드 수정안에 대해 9개국과는 별도로 패널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드 수정안은 로버트 버드 미 상원의원 주도로 발의돼 지난 10월 상하원을 통과한 법률로 내용은 미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징수금을 피해업체에 기술개발비나 의료비, 연금 등의 형태로 분배하는 게 골자이며 미 관세청은 11월까지 징수금을 나눠줄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반덤핑 등 제소의 남발을 유도하고 징수금으로 자국 업체를 지원하는 이중 보호조치를 제공할 것이라는게 주요 교역국의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