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관련 피해보상을 규정한 약관 시행시기가 10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30일 은행연합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과실에 의한 인터넷뱅킹 피해보상 기준을 담은 `전자금융거래약관'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규정 일부에대한 보완을 위해 시행시기를 10월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당초 인터넷뱅킹 고객이 고의나 과실이 아닌 해킹 등에 의해 피해를 보았을 때 은행이 피해액에 정기예금 이자를 합쳐 보상해주도록 규정하는 약관을정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또 수수료와 이용시간 등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시 영업점이나 인터넷 등을통한 게시와 함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심사과정에서 `피해액+정기예금 이자'로 명시한 보상규정과 약관변경시 고지방법 등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마이너스 통장을 거래하는 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정기예금 보다 높은 이자를 물고 있기 때문에 피해액에 정기예금 이자 만을 가산해 주는 것은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시 고지방법도 신문공고 등 이외에 고객이 e-메일주소를 제시한 경우는 e-메일로도 통보해주는 방안을 추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과정에서 피해보상 규정과 약관변경 고지방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은행권과 협의중"이라며 "위원회의 의결과 공고기간을 거쳐약관이 시행되려면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