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 세관에서 거둔 반덤핑.상계관세 부과금을 반덤핑 제소업체 등에 분배토록 규정한 '버드(Byrd) 수정법'을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보상을 노린 미 업체들의 반덤핑제소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의회를 통과한 버드수정법에 의거, 2001 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에 징수된 반덤핑.상계관세를 오는 11월29일까지 배분키로 하고 현재 관련업체들의 수혜신청을 받고있다. 미 의회 예산국은 반덤핑 등과 관련해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거둬들일 징수금이 연간 3천9백만달러에 달하고 이를 배분받을 미국 내 수혜대상 업체가 2천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분 대상이 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건수는 총 3백67건이다. 한국은 27건으로 중국 일본에 이어 3번째로 많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