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자사 상품의 장점만으로 다른 회사 상품과 비교광고를 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돼 비교광고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비교광고의 정당성과 부당성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이 되는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제정,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교표시.광고지침은 사업자가 비교광고를 제작할 때 정당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비교광고에 대한 심사 기준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비교광고를 하고 싶어도 부당광고로 적발될 것을 우려해 비교광고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만큼 이번 지침 제정으로 사업자들이 비교광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지침은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하는 광고행위를 하더라도 자사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이고 동일한 기준에 의한 것인데다 허위.과장 사실이 없다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정당한 비교광고로 규정했다. 따라서 A 이동통신회사가 B 이동통신회사에 비해 요금은 낮지만 통화품질이 좋지 않을 경우 A사가 요금,B사는 통화품질면의 장점만으로 서로 비교광고를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교광고가 악용될 소지는 다소 있지만 국내 소비자가 이미비교와 비방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수준을 갖췄고 인터넷 보급으로 소비자의정보 습득 채널도 다양화된 만큼 이를 대폭 허용했다"고 말했다. 지침은 ▲자사상품과 차이가 있어 거래통념상 동등하지 않은 상품과 비교하는 행위 ▲서로 다른 조건,기간,환경 등 동일하지 않은 기준에 의해 비교하는 행위 ▲자사상품이나 타사 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사실을 제시하는 행위 ▲특정항목,조건등의 비교결과를 근거로 전체적인 우수성을 주장하는 행위 ▲자사의 우수성을 알리기보다 다른 회사의 단점을 부각시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 등은 부당한 비교광고로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