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 지연 및 퇴직금기준급여 변경 등의 방법으로 4천325억원의 퇴직금을, 연차휴가일수 과다산정으로 1천159억원의 퇴직금을 각각 과다 지급하는 등 모두 5천484억원을 `집안잔치'에 낭비했다고 한나라당 김진재(金鎭載) 의원이 27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김 의원은 이날 감사원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한국통신은 '공공기관 퇴직금 제도 개선방안'에 의거, 지난 98년 12월말 현재의 퇴직금 기준급여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야 하는데도 99년 6월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복리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총 4만8천185명에 대해 98년 12월말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2조1천631억여원)보다 4천325억원이 많은 2조5천956억여원의 중간정산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98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퇴직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자 총 4만7천576명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하는 해의 퇴직일 이전 1년간의 연차휴가수당을 산정, 퇴직금 기준급여에 산정해야 하는데도 퇴직하는 연도의 직전 또는 전전 연도의 퇴직하는 날 이전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기본급여에 포함시켜 정당한 금액 2조2천266억여원보다 1천159억원이 많은 2조3천425억여원의 퇴직금을 부당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의원은 "한국통신은 지난해 3월 자회사인 한국통신파워텔의 주주총회에서 사장과 상무이사 등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상법규정에 따르지 않고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액면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름으로써 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