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 박근범(朴根範)검사는 27일 회사 영업비밀을 증권회사에 몰래 넘긴 혐의(절도 등)로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사업부 수요예측그룹 대리 이모(33.서울 성동구 금호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 수요예측그룹 서버에 접속한 뒤 올해 상반기 반도체경영현황과 월별 판매 실적, 경영전략회의결과 등 회사기밀 자료를 e-메일을 통해 P증권에 넘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P증권에 삼성반도체의 영업비밀을 넘기는 조건으로 고액연봉의 애널리스트 자리를 보장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삼성반도체가 P증권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경우 이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