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을 초과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짜생활보호대상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수급자 151만명가운데 107만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전산조회한 결과 1천842명의 부적격자를 찾아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보유한 금융자산이 1억원 이상인 사람도 158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시군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이고 소명절차를 밟은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재산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지금까지 지급된 생계비를 강제 환수할 방침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은 1∼2인 가구의 경우 3천100만원, 3∼4인 가구는 3천400만원, 5∼6인가구는 3천800만원 이하인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