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건을 북한에서 최종적으로 테두리 박음질해 완성했을 때 원산지는 어디일까' 산업자원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중국산 수건을 북한에서 테두리 가공을 한 후 우리나라로 반입했을 때 원산지는 북한이라고 판시한 것과 관련,앞으로는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중국으로 인정된다고 26일 밝혔다. 산자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이 결정은 지난 1월 대외무역관리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룬 것으로 개정 법률은 특정 제품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면 단순히 마무리 공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북한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반면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평균 8%의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개정된 법률 규정에 대한 수입 및 제조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