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파일 유통을 방치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불법 프로그램과 파일이 판치는 국내 인터넷업계에 파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6일 W뮤직엔터테인먼트 등 2개사가 자신들이 전속계약한 가수들의 노래를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이용자들끼리 뮤직비디오 파일을 주고 받도록 방조했다며 사이트 운영자인 인터넷제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9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인터넷제국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뮤직비디오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면서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파일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비록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했지만 서비스 제공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운영중인 다른 사이트에서 원고들이 저작인접권(노래를 독점적으로 복제.배포할 권리)을 갖고 있는 노래를 특정한 파일로 변환시킨 뒤 컴퓨터 서버에 저장,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다"며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