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오는 27일부터 개발기술사업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자금신청을 접수한다. 25일 대구.경북중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또는 상품화를 위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중기청이 시행한 기술혁신개발사업 등에 참여해 성공하거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평가 확정 등록이 3년 이내인 중소기업 등이다. 또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결과물이 제품화가 가능한 중소기업도 해당된다. 지원 조건은 순수신용대출로 연 5.75%의 금리에 5년이내 상환(거치기간 2년 포함)해야 하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이다. (대구=연합뉴스) 이재혁기자 yi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