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산 PET(Polyethyrene Terephthalate)필름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확정했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23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과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확정 관세 부과 결정을 공표했다. 잠정 관세를 부과받았던 업체중 코오롱과 도레이새한은 이번에 무혐의처리됐다. 확정된 반덤핑 관세율은 SKC, HS인더스트리, 고합 각 7.5%, 기타업체는 13.4%다. 이번 관세 부과 결정은 듀퐁데이진필름 등 4개 업체가 작년 4월에 반덤핑 혐의로 제소한데 따른 것으로 PET필름은 비디오 필름과 접착용 테이프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EU에 7천707만달러어치의 PET필름을 수출했으며 올해 상반기수출 규모는 3천61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3.3% 줄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