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결제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10월부터 1백만원이상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명단을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기금에 통보,신용불량자로 올리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 제공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환경부가 지난 93년 도입한 제도. 연면적 1백6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시설물 제외)과 경유 자동차에 대해 매년 두차례 부과된다. 이같은 방안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지난 97년까지 87%를 웃돌았으나 98년부터는 83%대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4천93억원(7백74만여건)이었으나 전체의 16.5%인 6백75억여원(1백42만여건)이 체납됐다. 특히 1백만원 이상 내지 않은 사람이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에 통보한 뒤에도 고액 체납자가 줄지 않을 경우 체납액 1백만원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일괄 공매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환경개선부담금 시행령을 개정,현재 10%인 지자체 징수교부금을 15∼20% 수준으로 높여 지자체가 부담금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횟수에 따라 징수액의 최고 20%까지 가산금을 부과키로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