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 인증서에 대한 이용 수수료를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지 않고 은행, 증권사 등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간접 부과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각 공인인증기관의 범용(1등급) 인증서 연간 이용 수수료는 개인인증서가1만원, 법인인증서 10만원, 서버 인증서가 50만-100만원 수준이며 금년말까지 발급하는 개인인증서에 대해서는 1년간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 공인인증기관은 원칙적으로 인증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직접 수수료를 부과하는 직접 부과방식을 채택해왔으나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수수료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통부와 각 인증기관은 이에 따라 전자서명 개인인증서의 수수료 부과방식을 간접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되 법인인증서 및 서버 인증서의 이용 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직접 부과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예외적으로 법인인증서의 수수료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간접 부과하는 방안도 허용하되 이 경우 법인 인증서의 용도는 해당 서비스만으로 제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뱅킹이나 사이버트레이딩 등 전자서명 응용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은 공인인증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은행.증권사 등 서비스 제공기관이 고객들이 납부하는 거래 수수료중 일부를 고객들의 인증 수수료 명목으로 공인인증기관에 납부하게된다. 또한 기업.공공기관의 경우 소속직원의 인증서 이용 수수료는 기업의 소유주 또는 기관장이 일괄 납부하게 된다. 한편 정통부와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 인증서의 등급분류체계를 통일시켜 인증서 등급을 범용과 용도제한용으로 분리하고 범용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