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조원 규모로 알려졌던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중 세금성실 납부자에 대한 세금감면 규모가 2조원 안팎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예산과 불용.이월 예산의 조기집행, 서비스업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에 주력키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청와대 보고에서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율인하와 소득공제 확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성실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2조원 가량 세금을 덜 걷더라도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인한 세원 노출, 세금감면 대상 축소 등으로 과세 대상이 늘어나는만큼 전체적인 재정건전성을 지키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진 부총리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추경예산 편성과 재정 조기집행, 서비스업 확대 등 내수진작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비스업 확대방안의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추가로 부여,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올해 세제개편 방안에 맞지 않다는 일부 반대 의견에 부딪쳐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부총리는 또 "오는 23일 IMF(국제통화기금) 차입자금 조기상환 완료를 계기로 부실을 초래했던 요인들을 하루빨리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