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협동조합의 분식회계(회계장부 조작)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제재조치가 크게 강화된다. 분식사실이 적발되면 회계담당자는 물론 경영진이 즉각 해임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사법당국 고발 조치도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국내 단위 신협들이 이익 과대계상 등의 분식회계를 빈번히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이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4백74개 신협을 점검, 이중 43개 조합에서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일단 내달 중 단위조합 이사장 및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내년 3월께는 올해 결산자료를 토대로 분식회계 여부 일제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협의 경우 임원진이 선출직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의무 부담이 큰 데다 새마을금고 등 경쟁업종을 의식해 경영실적을 분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전 경고 후 일제 점검을 통해 분식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