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는 신용장 수취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제도 등 대폭 강화된 수출보험 종합지원대책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정부의 수출활성화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간 1조원의 추가 지원효과가 기대된다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수출실적에 따라 제한했던 보증한도를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장만 있으면 10억원 한도에서 수출자금을 전액 보증지원키로 했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례보증에 따라업체당 평균 보증액이 4억5천만원에서 8억원으로 증가, 모두 7천억원의 추가 보증지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위험국 신용장의 경우 국별 신용도를 평가한 뒤에 지원키로 했다. 공사는 또 과거에는 수출실적으로 인정치 않았던 종합상사 및 대기업의 구매확인서를 실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 보증한도가 10%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고 보상률을 종합상사를 통한 대행수출에 대해서도 기존의 95%에서97.5%로 인상, 중소기업이 종합상사를 통해 수출할 경우에도 직접 수출할 때와 같은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4.4분기 중에는 소액무역금융 대출촉진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수탁보증제도를 도입, 우선 국민은행부터 시행한 뒤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