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체납 보험료에 대한 처분 승인을 받고도 이를 방치한 금액이 3천1백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과세자료를 늦게 확보,연간 7백4억원 상당의 보험료를 적게 징수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19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공단 감사자료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9년 11월과 2000년 10월 두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3천5백60억원 상당의 보험료에 대해 체납처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중 2천44억원은 압류만 시행하고 매각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았으며,1천89억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도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3월 병·의원이나 약국의 대표자들에게 요양급여비 4백67억원을 지급할 때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 14억4천만원을 상계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매년 7월말 완성되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4개월이 지난 11월 확보,보험료 결정에 반영하는 등 업무 태만을 계속해 왔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아울러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이 과다할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할 때 체납보험료나 당월 보험료와 상계처리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이중혜택을 줘 보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