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해 위탁기관의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유재산뿐 아니라 지자체 소유재산의 수입 증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토지관리전문기관인 한국토지공사를 국유재산 위탁기관으로 선정·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순 재경부 국유재산과장은 "현재 자산관리공사(KAMCO)가 국유재산을 전담해 수탁·관리하는 방식으로는 국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경부는 현재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해 공용청사부지 용도 등으로 매년 토지를 매입해 비축하고 있으며 올해 매입하는 신규 비축토지의 관리업무를 토지공사에 맡겨 성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강 과장은 "위탁기관간 관리방식이나 노하우의 차이에 따른 경쟁강화로 국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국고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수한 재산관리기법이 개발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유재산뿐 아니라 공유재산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어 전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