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은행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을받아 싼 이자로 중소기업에 빌려준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연리 3%의 총액한도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해 이 돈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받을수 있는 총액한도대출은 연간 2천억원 정도이다. 재경부는 또 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 등 첨단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