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7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등 언론사 사주 3명에 대한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날 오후 9시10분께부터 10분 간격으로 차례로 영장을 집행,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서울지법은 앞서 영장전담 판사 2명을 투입,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부터 2개사씩 나눠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고발인 5명에 대한 '마라톤식'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끝에 오후 8시께 방 사장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고 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등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 구속수감 = 영장이 발부된 3명 중 방 사장이 오후 9시10분께 가장 먼저 서울지검 1층 로비에 모습을 드러낸 뒤 로비와 현관 밖 포토라인 2곳에서 각각 10여초간서서 사진기자들의 촬영에 응했다. 굳은 표정의 방 사장은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쓴웃음을 짓고는 검찰 수사관 2명과 함께 현관문을 나서 검찰차량인 검정색 누비라 승용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10분뒤 1층으로 내려온 조 전 회장은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의식한 듯 약간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좌우를 돌아본 뒤 현관문을 나섰으며, 이어 오후 9시30분께 모습을 나타낸 김 전 명예회장은 '포즈를 취해달라'는 사진기자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입을 꾹 다문 채 곧바로 뚜벅뚜벅 걸어나가 검찰차량에 몸을 실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동아일보 김 전 부사장은 오후 9시56분께 청사 1층에 밝은 표정으로 나타났으나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꾸하지 않고 미리 대기시켜둔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함께 영장이 기각된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도 오후 10시3분께 화색이 도는 표정으로 1층에 나타났지만 별다른 말 없이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된 방 사장 등 3명에 대해 수사를 맡았던 특수 1.2.3부 순서대로 정확히 10분 간격으로 영장을 집행했으며 집행현장에는 1천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 ◇ 영장발부 = 오후 8시께 언론사주들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가 판가름나자 오세립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은 기자들을 만나 영장전담판사를 대표해서 영장 발부 및기각 사유에 대해 간략한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이 미진하다고 느낀 취재진들은 영장전담 한주한 판사를 찾아가 보충질문을 했으며 한 판사는 피곤한 기색없이 질문에 답해줬다. 영장전담 판사들은 "영장기록을 검토하느라 저녁식사도 걸렀다"며 영장심사에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히 고심했음을 내비쳤다. 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이날 오후 8시20분께 언론사 탈세고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지검 특수 1,2,3부 직원들이 법원청사 영장 접수계로 찾아와 구속집행을 위한 영장을 수령해갔다. 법원은 영장 내용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영장 접수계 입구에 철제셔터를 내리고 취재진 등의 출입을 차단한 채 영장사본을 복사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부사장 등 2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기각사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김 전 부사장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검찰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구속한 3명은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고 누구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사장이 국민일보 조 전 회장보다도 액수가 더 많은데 기각된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지원단을 피의자 개인업체로 보기 힘들다'는 등의 사유로 영장이 기각된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대한매일 사업지원단은 대한매일의 도급을 받은 피의자의 개인사업체이고 이익도 모두 피의자에게 귀속된다"며 "법원에서 기록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jh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계창.박진형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