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시 기업퇴출심사에서 외부 전문기관이부실징후기업의 사후관리에 대해 2년마다 한차례씩 평가하게 된다. 또 특별약정에 해당 기업의 경영목표수준, 자구계획,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계획 등 세부사항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시 구조조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시행할때 적용할 상시 신용위험 평가제도 운용요령을 마련, 은행.증권.투신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상시평가시스템 운영체계를 가급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맞추기로 하고 채권은행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이상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500억원 미만 기업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평가결과에 따라 종전에는 정상기업, 일시적 유동성 문제 기업, 구조적 유동성 문제기업, 정리대상기업 등 4가지로 분류하던 것을 부실징후 가능성이 큰 기업,부실징후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등 3가지로 분류토록 했다. 평가결과가 확정되면 종전에는 그 결과를 모두 주채권은행에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통보하도록 했다.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종전에는지배구조개선, 사업구조조정 등 채무조정에 필요한 내용만 명시하던 것을 앞으로는해당 기업의 경영목표수준, 인원.조직.임금 조정 등 자구계획,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계획 등 세부사항도 담아야 한다. 약정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도 월별 점검에서 분기별 점검으로 바꾸고 2년마다 한차례씩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법정관리.화의기업에 대해 그동안 각 채권은행이 관리중인 모든 업체를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기업만 평가하도록 고쳤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