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13개 중앙 언론사가 모두 이의신청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현행법상 공정위의 심결에 이의가 있을 때는 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며 "중앙 언론사의 이의신청일은 지난 14일과 16일,18일로 각각 만료되는데 현재로서는 13개사 모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