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기업들에 대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돼 경기도 남부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C)들의 계열사 투자한도가 확대되며 공정거래법상의 30대 기업집단제도를 원용,해당 기업들을 규제해온 27개 파생법률 가운데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7개 법률의 근거 규정도 손질된다. 15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여·야·정 정책협의회가 30대 그룹 관련 규제를 정비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공업배치법에서는 정보기술(IT) 등 7개 업종에 한해 성장관리권역으로의 공장이전을 허용하되 30대 그룹 계열사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발전법에서는 30대 그룹 소속 CRC가 특수관계 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1%(일반 CRC는 7%)로 묶고 있다. 정부는 또 30대 그룹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여타 법률 27개 중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외부감사법 △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7개는 각 법률별로 제정 취지에 맞게 독자적인 새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법은 차별 규제의 기준을 '산업자본'으로 바꾸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구조개선법 △고용보험법 △어업협정특별법 △방송법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자산규모 기준으로 개선되면 그 제도를 다시 원용하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