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기업결합을 추진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리 신고해 독과점 여부를 판정받도록 하는 '기업결합 사전 신고제' 도입이 1년 연기된다. 당초 내년 4월부터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2003년께로 늦추어진 것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4일 "사전 신고제에 대한 기업들의 저항이 우려되는 만큼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늦춘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행 사후 신고제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어렵다"며 "시기만 늦춰졌을 뿐 사전신고제로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공정위의 허락을 받아야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기업결합 신고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결합에 대해 사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계열사를 포함해 자산이 2조원을 넘는 대기업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영업을 양수하거나 합작사를 설립할 시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사전 신고제 적용대상을 놓고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만으로 제한할 지,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할 지 검토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