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4일 현행 공정거래법상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원용한 29개 법령 38개 항목의 규제를 개별적으로 검토,법령별로 취지에 맞게 규제대상 기업수를 재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에 일괄적으로 적용돼온 은행소유지분 제한,방송사 등에 대한 주식취득 제한,투자자문업 등에 대한 진입금지 등의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재정경제 산자 건교부 차관 및 금감위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상황점검대책회의를 열어 여야 경제정책협의회 후속조치를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29개 법령에 대한 개별적 스크린을 한 뒤 자산규모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올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개정한 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시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를 확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대규모 감세정책을 채택하기는 어렵지만 봉급생활자와 중소사업자,생산 및 투자 유인 등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달말까지 실무협의를 거쳐 내달중 세제개편안을 확정키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