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벤처기업에도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14일 재정경제부와 산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한해서만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돼있는 현행규정을 폐지,시설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업체에도 운영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설자금 차입실적이 없어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소·벤처기업도 산은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