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모든 공공건설공사 발주때 공사비의 2%를 환경관리비로 확보하도록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설공사 발주때 공사비의 2%를 환경관리비로 확보, 방음벽 및 방진막 설치 등 건설현장 오염방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사용토록 했다.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환경관리비가 공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비용만큼 건축비용이 증가,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인상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진단을 방지하는 한편 동일 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여러 공사를 통합 감리할 수 있는 업체는 PQ 심사시 가점을 주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