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당황하기 마련이다. 상대방과 책임 문제를 두고 다투기 일쑤다. 이런 때는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 상담을 하는게 좋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으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지나친 후 피해자가 진단서 등을 첨부해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 구호조치 위반 및 신고의무불이행으로 자칫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의사의 소견을 듣는게 좋다. 피해자가 가고 목격자가 없을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신고확인서를 받아 둬야 한다. -경미한 사고로 현장에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무리한 금액을 요구해와 그냥 와버렸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가. 사람이 다친 경우가 아니면 큰 문제가 없다.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보험회사에 알려 보상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 받고 헤여졌는데 상당기간이 지난 후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해왔다. 피보험자의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신속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사의 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면서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처리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 만큼 가해자와 협의를 해서 문제를 푸는게 바람직하다. -형사합의 및 공탁처리는 어떻게 하나. 사망사고 및 도주 사고 혹은 10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해야 한다. 합의를 한다고 형사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법원이 정상을 참작,처벌을 가볍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그 증명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정상이 참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