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집단소송제와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의 요건을 강화하고 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과 박철 한국은행부총재, 이종구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여야 경제정책포럼 합의에 따른 금융부문의 후속조치와 콜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의 경우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의 요건을 강화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집단소송제를 이미 도입한 국가들도 법원의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금융관계법에서 공정거래법을 원용해 30대 계열기업에 규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률의 취지에 맞게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하가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은행의 여수신금리 추가하락과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에 기여할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