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과 관련, 금융관계법에서 공정거래법을 원용하여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법률의 취지에 맞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 요건을 강화하고 법원 허가를 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날 여야경제정책협의회 합의에 따른 금융부문 후속조치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오전중 여야정간 합의된 내용중, 집단소송제 도입은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이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소송제 제기할 수 있는 주주요건을 강화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방침을 정했다. 재경부는 소송 남발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5개 워크아웃 진행업체에 대해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업의 처리방침은 조기에 결정하고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대상기업은 9월말까지 처리방향 확정하는 한편 은행의 상시평가 시스템 운영실태를 이달중 점검·검사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