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10일 탤런트 유동근씨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기자 및 광고모델로서 유씨의 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뤄져 왔고 사회통념상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반복성이 있으므로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며 "유명 탤런트와 운동선수들이 광고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세무서측이 광고모델료 수입에 대해 97년분 종합소득세로 2억1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