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6일 미국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와 RJ레이널즈가 동유럽에 의도적으로 담배를 과잉 수출해 잉여분이 EU에 밀반입되도록유도해 회원국들에 수십억달러의 세수(稅收) 피해를 입혔다면서 미 법원에 또다시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1월 6일 이 문제를 단독으로 미 법정에 제소했으나 지난 7월 17일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집행위는 이에 따라 독일을 비롯한 EU 회원국 가운데 10개국과 함께 내용을 보강해 맨해튼의 브룩클린 지방법원에 새롭게 제소했다. 집행위 등은 소장에서 "두 담배회사가 동유럽에 의도적으로 많은 담배를 수출해잉여분이 EU 회원국들에 밀반입되도록 유도했다"면서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세수가 누수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따라서 "이들 담배회사가 그간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에 집행위와 함께 공동 제소한 회원국은 독일 외에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및 룩셈부르크다. 미 법정은 앞서 집행위의 첫 제소를 기각하면서 "이들 담배회사의 수출로 EU 회원국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확실치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현 단계에서 EU 회원국들이 소송에 동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첫 판결의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다면서 이를 보완해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또다시 제소하게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브뤼셀 A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