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부실징후 기업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증권.투신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담당자를 상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시행령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934개)중 부실징후 기업을 골라 채권단에 의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 절차에 따라 채권은행이 평가중인 1천544개 기업중 부실징후 기업으로 판정받는 기업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중인 34개 기업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법정관리 및 화의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 회생가능성이 없을 경우 파산 절차를 밟아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7월들어 은행의 수신금리가 하락하면서 투신사 등 제2금융권으로 자금유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는 등 자금시장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내주중 한국은행을 통해 회사채 발행과 개인의 금융부채 현황 등 구체적인 자금시장의 동향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증권시장의 체질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는 등 경영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