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서울.경기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침수피해를 입은 7천800여대의 차량이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2천600대의 침수차량에 59억원의 자동차보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11개 손보사가 모두 7천800대에 대해 15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9년 5월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에 대해 보상토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한 이후 99년과 2000년 모두 50억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됐던 것에비해 3배로 늘어난 수치다. 올해 차량침수가 많았던 것은 아파트, 주택지역에 호우가 집중돼 피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특히 차량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해야 하는데 해마다 태풍.홍수 피해가 이어지면서 자차손해 가입률이 99년말 40%에서 작년말 46.5%, 6월말 현재 49%로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1천200만대의 차량중 자차손해보험에 가입한 49%를 적용하면 실제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는 1만4천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차량 침수에 따른 수리비로 통상 200만원 이상 지급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