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수출금융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T/T(전산환), M/T(우편환) 등 송금결제방식 수출계약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함께 지원금리도 종전의 6.4%에서 6.3%로 0.1%포인트 인하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중인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D/A(수출환어음) 등 추심결제방식과 L/C 등 신용장방식의 수출계약에 한해서만 지원해왔다. 지원대상 기업은 연간 수출실적이 7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중기청은 업체당 15억원 한도내에서 신용대출 및 수출보험공사의 수출금융보증을 연계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