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 하반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내달 20∼25일 지방노동청별로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은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하면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가능하지만▲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 ▲중대재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 ▲최근 3년내 불법 노사분규가 있었거나 부당노동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업체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노동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오는 10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모든 업체를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 발표한다. 우수기업으로 뽑히면 성실납세자에 한해 1∼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국방부 및 조달청의 물품조달 적격심사 때 가산점이 주어지는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삼성SDI 등 59개 업체, 올 상반기는 한국전기초자 등 25개 업체를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문의:☎500-5559∼61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