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8월 1일부터 상업용 점포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판매한다. 기존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주거용 주택에 한해 반환을 보증한 반면 이 상품은 보장 범위를 주거용 주택에서 도.소매 용도의 상가까지 확대한 게 특징이다. 회사측은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법률적 보험 장치가 없는 상가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가입대상은 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을 맺고 있는 도.소매 점포로,*서울지역 7천만원 이하 *경기 및 광역시 5천만원 이하 *일반시 4천만원 이사 *기타 지역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개인이 연 1%,법인은 0.7%이다. 법인은 상가 계약시 건물에 대한 권리 분석이나 수익성을 꼼꼼히 검토하기 때문에 싼 보험료를 적용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