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매각대상사업만을 남겨놓고 있는 코레트신탁에 대해 오는 12월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자산관리공사와 채권금융기관은 코레트신탁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국민자산신탁을 새로 설립,코레트신탁의 17개 우량사업을 넘겨주고 매각 대상인 47개 토지신탁 사업장만을 남겨놓고 있다. 금감위는 연말까지 코레트신탁의 잔존사업 매각이 마무리되는대로 코레트신탁의 영업인가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