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6일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아들과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 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로써 이날까지 사주가 고발된 언론사의 사주아들 5명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이뤄졌으며 이들 언론사의 사주 아들에 대한 소환은 금주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계열사 출자를 통해 주식.현금 등 재산을 우회증여받았는지 여부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외(簿外)자금 또는 비자금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사주 아들에 대한 소환에 이어 금명간 주요 언론사 고위 임원을 포함,사주의 핵심 측근 인사들에 대한 본격 소환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언론사 사주의 아들 외에 일부 사주들의 아버지 등의 소환 문제에 대해"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소환 조사해야겠지만 수사상 불필요한데 굳이 불러야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사 사주의 아들들은 조사를 받으면서 증여 문제 등 본인의관여 부분에 대해 명확히 부인도 못하고 시인도 못하는 매우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있다"며 "본인들로선 진술하기가 무척 난감한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모 언론사 사주의 동생이 최근 출국한 것과 관련, "출국 경위 등을확인해 보겠지만 수사상 중요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말해 별달리 수사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이날 모 언론사 부사장과 주식 이동 및 우회 증여에 연루된 친인척,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언론사의 사주 친인척 등을 비롯해 관계자 20여명을 소환했다.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