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 10월로 예정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간 합병건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밝히고 수신측면(예금·주택청약상품시장)과 여신측면(기업금융·가계금융) 모두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합병 은행의 예금시장 시장점유율은 23.5%, 주택청약상품시장에서는 28.4%로 나타났으며 기업금융과 가계금융은 각각 13%, 46%로 집계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