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비과세저축을 들 때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해당 비과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가운데 한곳을 선택해 가입할 수있으며 통장 수도 한개만 보유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부터 은행연합회에 설치해 가동중인 세금우대종합저축 전산망을 이용,내년 1월부터 비과세저축을 인별(人別) 전산화해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인별 전산관리 대상 비과세저축은 모두 12종으로 지난해 말 현재 4천100만계좌가 개설돼 있다. 비과세저축의 인별 전산관리가 시행되면 가입자는 해당 비과세저축 한도내에서는 금융기관과 계좌 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분산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한도를 초과해 중복가입할 경우에도 금융기관 창구에서 즉시 한도초과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중복가입과 한도초과 여부를 검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가입 6개월에서 1년후에 중복사실이 가입자에게 통보되고 감면세액도 추징돼 민원의 소지가 많았었다. ▲전산화 대상 비과세저축 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근로자우대저축,근로자주식저축,농어가목돈마련저축,조합 등 예탁금,조합 등 출자금,생계형 저축,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개인연금저축,비과세신탁저축,가계장기저축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