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세관의 수출자동통관제가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연장 시행된다. 또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수출신고 내용의 정정, 취하, 적재기간 연장 신청 등의 업무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25일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45개 수출촉진 대책을 확정,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진 수출기업이 밤이나 공휴일에 통관시키려면 사전에 수수료를 내고 임시 개청을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새 대책이 시행되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수출신고를 할 때 적재일정이 촉박해 세관에 직접 나오기 어려울 경우 관련 신고서류를 팩스로 보내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제조업체가 반복해 수입하는 원자재의 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용과 내수용 등 보세공장의 종류 구분을 폐지해 자유로운 물품이동을 허용하며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부가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