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3부는 25일 ㈜신호스틸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종결 신청을 받아들여 종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호스틸이 정리계획안에 따라 별도로 변제키로 한 KAMS유동화전문화회사의 정리담보권을 제외한 대부분 채무를 변제했고 185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으며 최근 이 회사를 인수한 ㈜골든브릿지CRC가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지배주주여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