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24일 미국이 일본산 열연강판 수입제품에 대해 취한 반덤핑조치가 WTO의 관련협정에 위배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지난 2월 분쟁패널의 결정에 불복,이의를 제기한 것과관련해 당초 패널이 내린 판정내용의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했다. 상소기구는 특히 미상무부가 국내 철강회사 및 철강노조에 의해 제소를 당한 일본의 3개 수출업체들이 제출한 자료가 정해진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는 패널의 결정을 인정했다. 미국은 WTO 상소기구로부터 패소판정을 받음에 따라 일본과 양자협의를 거쳐 상소기구와 패널의 판정을 이행해야 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