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3:42
수정2006.04.01 23:45
한국 전통음식인 떡의 상온 보관과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주 상원은 지난 5월 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을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39대0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거쳐 이르면 올 가을부터 발효될 수 있으며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떡의 제조일자를 표기를 의무화하고 상온보관 24시간 안에 떡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떡이 제조후 12시간안에 판매되기 때문에 이 법안은 사실상 떡이나 김밥의 상온 보관 및 판매를 전면허용하는 셈이다.
로스앤젤레스 및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새 식당위생등급제검사기준을 적용, 조리과정을 거친 음식을 섭씨 4.4도 이하 또는 60도 이상에 보관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한국떡 제조 및 판매업소들은 아시아 전통음식들이 오랜 기간의 경험에 의해 어느정도 상온상태에 노출돼도 문제가 없다며 주의회에 떡 상온판매 허용 로비를 벌여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