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역량 강화책의 하나로 소규모 분사에 한해 계열사 편입 기준을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23일 '하반기 산업기술정책 방향'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소규모 자회사가 분사할 경우 계열사 편입기준을 완화해 주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분사기업의 초기 생존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모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는 지난 5월말 정부가 재계의 규제완화 건의에 대해 '분사기업의 그룹 계열사 편입 제외 또는 출자제한제도 적용 제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기술혁신 촉진형 기업을 육성키 위해 유한회사의 사원수 상한을 현행 50명에서 300∼500명으로 늘리고 배당도 지분비율에 따른 방법에서 자율 결정하는 쪽으로 바꾸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재료.소재, 전자.정보통신, 첨단기계 등 분야의 우리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70%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산업기술 혁신을 위해 생산기술연구원이 독일과 합작연구소를 만드는 등 선진국과의 전략적 기술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 인력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공과대학에 공학교육 인증제도 도입을 적극 유도하고 자본재 산업 중소업체의 현장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올해 안에 산업표준화법을 개정, 서비스 분야에 국가표준(KS) 규격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한 표준 당사자간의 협의 채널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