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부터는 기업의 현금 유.출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금흐름표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작성돼 일반투자자에게 공시된다. 또 원자력발전소 광산 등 유형자산의 경우 사용종료후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까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이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손질된다. 한국회계연구원(www.kasb.or.kr)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6개 기업회계기준서 최종 공개초안을 의결,2003회계연도 재무제표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새 기업회계기준서 최종공개초안은 중간재무제표 무형자산 수익인식 유가증권 유형자산 전환증권 등을 6개 항목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담고 있다. 기준서는 지금까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 포함됐던 분기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를 추가하고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분기별은 물론 누적분기의 재무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최종분기(4분기) 재무제표 역시 연차재무제표(사업보고서)의 주석으로 공시해 계절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분기별 수익의 편차를 그대로 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중화학 광산 원자력발전소 등 유형자산은 시설을 다 쓴 뒤에 제거.해체 또는 부지복원에 드는 돈을 현재가치로 계산해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감가상각을 해 나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또는 화학업종이나 광산보유 기업의 비용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회계연구원은 그러나 2003년 이후 취득 또는 신설하는 유형자산에 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연구원은 이밖에 새 기준서에는 교육훈련비 마케팅비용 등 기업의 가치창출에 도움이 되는 지출내역을 자세히 공시하도록 하는 등 무형자산에 대한 공시사항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일섭 회계연구원장은 "새 회계기준서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우리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며 "2003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지만 2002년 12월31일이 포함된 회계연도 재무제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